장정환 판사, 해경 등 국가기관 무차별 선동에 자유보장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국민적 공분 초래 홍가혜 거짓 인터뷰 무죄 판결 정당한가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장정환 판사가 해냈다. 자난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구조 작업에 대한 거짓말 인터뷰를 통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던 홍가혜 씨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홍가혜 씨는 종편채널 JTBC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해경의 구조 작업 전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을 수백 수천만의 시민에게 전했었다. 장정환 판사가 홍가혜 씨에게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와 논리는 다음과 같다.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장정환 판사는 이를 이유로 홍가혜 씨의 거짓인터뷰에 대한 무죄판결을 지으면서, “재판부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 장정환 판사의 판결은 “국가기관에 대해 의혹제기를 한 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일 경우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해경이 민간잠수들의 세월호 침몰 승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는 허위방송인터뷰로 기소된 홍가혜씨가 광주법원 목포지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천 명 해경의 명예는 어디로

홍가혜가 인터뷰를 했을 당시는 세월호 구조작업이 시작된 며칠 지나지 않아 온 국민의 관심이 해경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되어 있을 때였다. JTBC를 통해 나갔던 홍가혜의 인터뷰는 해경에 대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켰고, 수백만 국민들의 공분이 구조지휘본부, 해경 및 구조작업 요원들에게 집중되었다. 이를 해명하고 구조작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느라 구조작업에 임했던 해경과 군인, 잠수사 모두 주변 사람들로부터 본의 아닌 오해를 받았다. 홍가혜는 거짓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을 선동했으며, 이 때문에 수천 해경의 명예는 실추되었다.

장정환 판사는 이에 대하여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홍가혜의 JTBC 인터뷰는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으로 점철된 인터뷰였다. 홍가혜 씨의 거짓 인터뷰는 이종인 씨의 다이빙벨 논란과 더불어 구조작업 초기에 더욱 많은 혼선과 논란, 비난과 갈등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었다.

“국가기관에 대해 의혹제기를 한 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일 경우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장 판사의 판결 논리대로라면, 2008년 미국 광우병 논란으로 촉발되어 미친소 열풍을 주도하고 거짓선동했던 수백, 수천 명의 사람 또한 무죄다. 거짓말 일색으로 선동을 하더라도 무죄라는 얘기다. 해경 수천 명의 공무에 대하여 말바꾸기와 거짓으로 얘기해서 수백 만 국민들의 비난과 오해를 만들어도 말이다. 장 판사는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속한 개인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선동적인 공격에 대한 자유를 보장한 것이다.

   
▲ 세월호 침몰 이후 민간잠수사의 구조활동을 해경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 허위주장으로 구속됐던 홍가혜씨가 담당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홍가혜씨 트위터 사진 캡처 

국가기관, 기관의 개인에 대한 선동 거짓 비난은 모두 무죄?

장정환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국가기관의 하나인 사법부의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고 행정부 수반에 대한 선동적인 비난과 루머 전파 또한 무죄나 다름없다.

경우를 바꿔서 생각해 보자. 누군가 사법부 특정판사의 판결 기록을 조사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신은 온갖 향응과 뇌물 추문의 온상인 비리향판임이 틀림없다”며 KBS와 인터뷰를 하고, 이로 인해 수십 수백 만 국민들이 폭력적인 언사를 퍼부어도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무죄라는 얘기다.

하나 더 얘기해 보자. 누군가 전직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조사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남한에 내려 보낸 남파고정간첩 임에 틀림없다”고 MBC와 인터뷰를 하고, 이로 인해 수천 만 국민들이 전직 국가수반을 빨갱이라며 욕해도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무죄라는 결론에 이른다.

실체적 모습을 알리기 위해 그랬다며 항변한다면 거짓도 무죄인가. 거짓으로 일관한 홍가혜는 그렇다 치고, 장 판사의 판결은 국민의 합리적인 법감정과 인식을 벗어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향판이라 이런 판결을 냈다, 전라도라 이런 판결을 냈다는 비난은 온당치 않다.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며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사고방식, 장정환 판사 개인의 문제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