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부산 남구 등 일부지역 ‘수술대’

[미디어펜=조항일기자]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올해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서울 송파구 및 일부 지방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재적용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고민을 다소 해소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 분양가 상한제 재적용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면서 정부가 청약광풍으로 인한 악재와 서민 다독이기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는 가운데 청약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역에 한해 이를 재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0% 이상인 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1을 초과한 지역 등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된다.

이런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뒤 지정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재적용된 뒤 시장이 안정돼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이런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재적용 방침에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지난해 위례 자이 등 비정상적으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며 시장에 ‘거품논란’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위원은 “지난해 청약 과열 등으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분양가 상한제 재적용으로 인해 제동장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규제 및 세재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분양가 상한제 재적용에 대한 반발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재적용)조건의 경중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제 이 조건이 적용되는 분양단지는 극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규제 완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면서 당장 집을 구해야하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보호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일 닥터아파트 소장은 “수도권은 전매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분양가 상한제가 재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라고 볼 수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 재적용이 내집 마련에 고단한 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으로 정부가 부동산 3법으로 재건축·재개발에만 편중됐다는 지적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재적용이 됐다 하더라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만큼 시장 규제라는 논란이 되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 전매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을 받는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