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행정관 이하 참모진 토지거래 2차 조사 결과 발표
“경호처 직원, 신도시 토지 매입…특수본에 자료 전달”
“기능직, 행정요원 모친, 안보실 행정관 부친 3명 의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9일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 1명의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매입 사실을 확인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과 공동으로 지난 2017년 경기 광명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연합뉴스

이 직원은 2002년부터 경호처에서 근무해왔으며, 경호처는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이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한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 수석은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3건의 의심 사례가 나타났으며,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므로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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