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원 TF 등과 간담회…참석자들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방지 중요성 공감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이슈와 관련해 "취업 제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다"며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법위는 이날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 삼성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준법위 관계자는 "(취업제한과 관련한)개념 제한요건이 불명확하다. 이후 여러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나 삼성전자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부회장과 관련해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 사업 결정 등 역할을 고려하고, 회사의 상황과 법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준법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출범 후 처음으로 사업지원 TF, 금융경쟁력제고 TF, EPC 경쟁 력강화 TF장들과 약 두 시간 동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향후 준법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과 상호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정해린 부사장,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준법위는 TF 활동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를 강조했고, 참석자들은 TF 활동에 있어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방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준법위는 관계사 내부거래 안건 및 접수된 신고 제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삼성노조대표단이 지난 2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노사협의회 불법지원' 의혹과 관련해 관계사 준법지원인 으로부터 사실관계와 개선조치를 보고받고, 노사협의회의 활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 개 관계사는 3월 이사회를 열고 신임 위원으로 김지형 위원장이 추천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원 신임 위원은 행정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대검찰청, 기재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평가 및 자문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고, 현재는 대법원 감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준법위는 "원 위원이 기업의 준법 감시에 새로운 시각과 제언으로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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