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과잉입법 논란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 의원은 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결국은 시민들이 속이 터져 죽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 김진태 의원은 '김영란법’과 관련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결국은 시민들이 속이 터져 죽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방향은 좋은데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청탁이라는 게 아주 모호한 점이 많고 여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길이 아주 많이 봉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상자가 200만명이다. 그 가족들을 전부 다 하면 최대 2000만 명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결국 우리 국민의 한 40%가량이 이 법에 의해서 나중엔 제재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