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지원노력... 미흡하기만 한 현장실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를 두고 제대로 안착될 수 있을지, 관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의 목소리에서 온도차가 나오고 있다.

퇴비부숙도란 퇴·액비 원료의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 정도에 따라 중기·후기·완료 상태로 나뉘며, 완료 단계에 가까울수록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악취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환경부가 친환경 축산을 목표로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를 지난해 3월부터 시행했으며, 조기 안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6일부터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부숙도 검사기관 145개소 확대 ▲대상농가 4만 9030호를 상대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부숙도 무상검사 ▲안내자료 6만부 제작 및 배포 등 지원에도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충북 괴산의 텅빈 축사 모습./사진=미디어펜


먼저, 농식품부가 전국 14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부숙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여전히 검사기관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일부 관련기관과 현장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민간 검사기관이 필요한데, 민간은 농업기술센터와는 달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면서 “검사 인력도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해당 기관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족한 퇴비유통 전문조직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퇴비유통 전문조직 115개를 설치 완료했고 연말까지 140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30여 개에 그친다는 것이다.

마을공동퇴비장도 숙제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마을공동퇴비장 27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2곳에 불과한데, 여기에는 일부 지자체가 축사제한구역 내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축산농가와 마을주민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에 기인하고 있다.

충북 괴산의 축협 관계자는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는)농가에게 균일한 품질의 퇴비를 생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민원 발생 시 처벌을 위한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원이 발생하면 살포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하는데, 해당 시료와 검사받을 시 제출한 시료 사이에는 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를 만들 때는 공동퇴비장이나 관련 규제 완화 등 그에 합당한 지원방안이 있어야하는데, 현재 상황은 상당히 미흡하다”며 “중소농은 필요한 공간과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이는 축산업에서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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