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앰, ‘먹튀’가 아니라 ‘차입경영’이 문제

국회 최문순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최다주주에 단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8년 방송위원회(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씨앤앰의 최대주주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했다. 당시 허가 과정에서 펀드 형태의 대주주가 방송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진행되었고 이런 우려에 대해 8가지 이행 조건을 부과하였다.

당시 방송위원회의 최다주주 변경승인의 주요 관심사항은 ‘펀드’(재무적 투자자)가 방송사업자의 최다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실현의 측면에서 적절한가의 여부였다. 특히, ‘먹고 튄다’는 식의 ‘먹튀’ 논란이 중심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모펀드가 3-4년 정도의 짧은 투자 기간에 과다한 목표 수익률(25-30%)을 설정해서 이익만 챙기고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었고, 그에 따라 방송위는 이행조건을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단기매매차익 실현에 대한 비판)와 디지털 전환 등의 지속적인 투자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씨앤앰은 차입경영을 통해 부실해진 여타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씨앤앰 노동조합은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7일째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씨앤앰의 사례는 사모펀드가 방송사업자의 최다주주로 참가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단기간의 고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강조하는 영역인 방송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주주 변경허가’시 사모펀드라는 특성(출자자의 신분, 주주구성, 구체적인 자금 내역 비공개 등)이 있더라도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은 점은 문제다.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현재의 씨앤앰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해야 하며,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최다주주에 ‘사모펀드’와 같은 단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