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 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화승일앤에이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24일 공정위는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승알앤에이(이하 ‘화승’), ㈜디알비동일(이하 ‘동일’), ㈜아이아, ㈜유일고무 4개 제조사업자는 현대기아차가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자동차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2006년 경 현대기아차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당시 업계 1위 사업자였던 화승의 시장점유율이 대폭 하락하고, 2위 사업자였던 동일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했다.

그러자 화승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에게 담합을 제안했고, 동일이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이듬해부터 이들 2개사는 담합을 시작했다.

이러한 1, 2위 사업자 간 담합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아이아(3위) 및 유일(4위)의 저가투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화승 및 동일은 이들 2개사에게도 담합 가담을 제안했고, 이들 역시 제안을 수락하면서 담합 가담 사업자가 4개사가 됐다.

이러한 순차적 담합에 의해 4개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가 됐다.

이들 4개사는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키로 하고,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투찰가격의 경우,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 비율까지 포함해, 현대기아차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했다.

이들은 또 현대기아차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나, 매출 감소 및 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키도 했다.

그 결과, 총 99건의 입찰 중 81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았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2년에 걸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서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 제재했다”면서 “이로써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번 제재로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켜,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글래스런과 웨더스트립은 자동차의 외부 소음, 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제품으로서,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문 및 차체에 각각 장착되는 부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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