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전쟁포로 및 그 후손들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우려”
EU 제출…한국 3년째 공동제안국서 빠진 대신 채택엔 동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엔이 23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선 처음으로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가 적시됐다. “송환되지 않은 북한 내 전쟁포로 및 그 후손들이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시달리는데 대한 우려를 표한다”가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결의안에 북한에 억류 중인 납북자 문제가 포함된데 이어 올해에는 국군포로 문제까지 인권침해 사항에 포함시킨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진=유엔 홈페이지 안전보장이사회./사진=유엔 홈페이지

한국은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다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는 동참했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인권이사회를 탈퇴해 지난 2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인권이사회에 복귀했으며, 북한인권결의에 대해 지지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정부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됐다”며 코로나19 상황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수입 허용의 중요성 강조, 북한측의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국경 개방 등 인도지원기구 활동 허용 촉구,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것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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