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이스타항공이 2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 이스타항공 명패./사진=미디어펜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M&A 허가 전 채무·채권 사안을 확정해야 하나 시급성을 고려해 법원이 우선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M&A에 대한 공식 허가가 나옴에 따라 인수 대상자와의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1월 14일 M&A 절차를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하겠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도 이날 성명을 냈다. 이들은 "법원의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인수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오너리스크'도 공정한 회생 절차에 따라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회생 과정에서 노사 간 서로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근로자연대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공적 인수에 협조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법원에 제출된 회생채권자 목록에 타이이스타젯 대표 명의의 채권 신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이이스타젯은 제주항공의 인수 과정에서 보증 문제가 제기됐던 곳"이라며 "지급 보증이 아니라 채권까지 신고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상직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가 채권을 신고했다"며 "사측은 해당 채권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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