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예외조건 없는데도 미지정, 기능.역할 상실돼도 지정 계속”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이 '주먹구구' 식이어서, 특별한 기준 없이 '제멋대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외조건이 없는데도 미지정하거나,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역할을 상실해도 지정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5일 기재부와 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법령과 지침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며 예외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미지정된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대표적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사진=LH 제공


이를 반영, 지난 2018년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주)에스알이 신규 공공기관을 지정됐다는 것.

에스알은 철도공사와 업무가 유사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또 일부 공공기관은 당초 지정했을 때의 기능과 역할이 상실됐는데도 공공기관 지정이 계속되고 있어,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이유로, 금년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하 사업단)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는데, 사업단의 주 업무인 전력IT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업무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이관됐음을 반영한 조치라는 평가다.

한편 3월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수는 350개로, 전년대비 10개 증가했다.

공기업 수는 작년과 같고 준정부기관은 1개 늘었으며, 기타공공기관이 9개 증가했다.

1년 사이 12개 공공기관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2개(사업단, 한국건설관리공사) 기관은 지정 해제됐고, 1개 기관(서민금융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한국재료연구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이다.

도로공사서비스는 요금수납, 과적단속, 교통방송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로공사의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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