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상 대표 "항공사업법 따른 절차"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이스타항공이 국내선 4개 노선 폐지안을 국토부에 제출한다.

   
▲ 이스타항공은 지난 19일 항공사업법에 따라 노선 폐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사진=독자 제공


25일 이스타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9일 항공사업법에 따라 노선 폐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노선은 △김포-제주 △청주-제주 △군산-제주 △김해-제주 4개 노선이며, 폐지 일자는 28일부터다.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는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에 근거해 이스타항공 보유 국내선 슬롯을 유예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측은 조속한 기업회생 절차를 마무리해 국내선 재운항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내부 분위기는 냉담하다.

이스타항공 노조 관계자는 "노선 배정이 새로이 된 게 없고 하계 국내선 운수권을 포기하는 수순"이라며 "국토부에서 연락이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가 진행 되더라도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고 부연했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항공사업법에 규정된 행정 절차에따른 것"이라며 "운수권이나 슬롯과는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항공사가 배분받은 노선에 일정 기간동안 운항에 나서지 않고 유지만 할 경우 항공 관리 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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