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등 전례 있어…이해충돌방지법, 4월 국회서 처리할 것"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에 대한 의견을 표출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엊그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으며,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투기를 자행한 공직자와 이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인원을 엄벌하고, 투기재산·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


그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사람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형벌불소급 원칙 때문에 담지 못했다"면서도 "이는 공직자의 잘못을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고 설파했다.

이어 "과거에도 친일재산귀속법·부패재산몰수특례법·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며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도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을 독려할 것"이라면서 "4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잘 안다"며 "발본색원·재발방지·정책일관 등 3개 원칙을 견지하며 사후처리에 임하고 있고, 투기 범죄자가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추적·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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