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어

내년부터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 사용한 휴가를 연장 근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임되고 여성의 경우 부분육아휴직을 원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고용률을 70%,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각종 지표에서는 고용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계획이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다수 담겨 있어 민간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0년 정도 일한 근로자들이 1년 정도 유급으로 장기 휴가를 떠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 된다. 또 특허전문가 여행안내종사자 등은 파견업종에서 제외되고 제품ㆍ광고 영업, 경리사무 등은 파견업종에 포함된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해온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범국민적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매년 ‘일자리 창출 우수 100대 기업’을 선정해 연말 포상하고, 기업의 성장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