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100 번 가까이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2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외부인 접촉기록'을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가장 많이 접촉한 로펌은 공정거래 사건들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총 978차례였다.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근무일(250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 3.9회꼴로 접촉한 셈이다

공정위 직원들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대관업무를 하는 사람, 법무법인 변호사, 대기업·로펌에 재취업한 전관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면 5일 안에 감사담당관에 보고해야 한다. 사건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외부인 접촉 보고 규정' 때문이다.

▲ 현장조사 등 사건 관련 접촉 ▲ 법령문의·강연 등 외부활동 관련 접촉 ▲ 업무 이외 기타접촉 등이 모두 보고 대상이다.

김앤장에 이어 접촉 횟수가 많았던 법무법인은 세종(275회), 태평양(270회), 광장(256회), 율촌(244회) 순이었다. 김앤장의 5분의 1 수준이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삼성이 130회로 한 주에 2.5회꼴로 가장 빈번하게 접촉했다. 다음으로는 SK(102회), 롯데(98회), LG(71회), CJ(66회) 순이었다.

지난해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은 전년보다 급감했다. 2019년 5420회에서 지난해 3059회로 44%나 줄었다.

윤창현 의원은 "외부인 접촉 보고 규정은 소통 폭은 넓히되 면담 사실은 기록해 부적절한 처신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조사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안에서 대면·비대면 접촉 기회를 넓혀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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