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상정되진 못했다. 국회법상 안건이 법사위로 회부된지 5일간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상정될 수 있다.

안 수석은 "현재까지 검토보고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여야는 합의를 통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디어펜=문상wl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