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하면 몰수 위해 '소급 입법' 나설 것…이익 환수, 금융범죄 수준 강화"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사전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투기' 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