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수익성, 주민 수용성 제고 위한 농업인 참여형 사업 추진실적 미흡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촌 태양광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을 목표로, 농촌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인데,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그 지금까지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우선 태양광 포함,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는 농촌태양광의 주 수입원인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며, 사업 목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가 잇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 강원도 정선군 가사리 일대 태양광 발전단지 /사진=LS 제공


또 정부는 농업인 참여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흡, 농업인 참여모델 확산과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농업인 참여형 농촌 태양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가소득 증진 관련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재정사업 수행 시 농가소득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을 병행하고, 농촌태양광 통계 구축시 농가소득 실태 점검을 강화애 나갈 필요가 있으며,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수입원인 전력판매수수료 및 REC 가격 하락 보완을 위한 '고정가격계약제도' 적용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통한 농지전용 규모가 증가 추세인데, 적정 농지유지.확보를 위한 사업 보완을 주문했다.

이어 산지태양광 시설 관련 피해(홍수, 산사태 등) 증가를 감안,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피해 예방.저감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