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이전에는 결론 날 것…더 늦어질수도

[미디어펜=류슬기 기자] 한화그룹의 삼성그룹 4개사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가 석유화학 제품의 경쟁제한성 심의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

12일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구랍 16일 한화와 삼성의 기업결합 신청을 접수해 현재까지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문제가 없다면 2주간의 간이심사로 끝났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석유화학 제품의 경쟁제한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며 필요한 경우 90일의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중순 신청을 했으므로 이르면 4월 중순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업체 측의 소명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간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업계 측의 설명이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11월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를 인수하는 ‘빅딜’을 치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수가 성사될 경우 한화그룹의 일부 화학제품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공정거래법에 위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두 그룹의 기업결합 심사가 아예 불허되거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의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