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손해율 사업비에 반영시 보험료 인하 될 것"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경제적 부담이 과중해질 전망이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제도 시행 이후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줄어드는 만큼 고객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인하 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표=국토교통부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 상한을 아예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기로 했으며,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국토부는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줄어드는만큼 고객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역시 줄어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해당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료는 손해율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라며 "보험사의 손해액이 낮아진다면 자연스럽게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제도 시행 이후 고객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당장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보험사가 지출하는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고, 장기적으론 손해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제도 변경 이후 당장 보험사의 손해율 등에는 영향이 없는 상황에 적자 산업에서 보험료를 먼저 내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시행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시 돈을 제때 못 받거나 소송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제도 정착 이후 낮아진 손해율이 보험사의 사업비에 반영된다면 보험사들이 나서 보험료를 인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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