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액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이 내려진다.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처벌·환수 대책을 내놨다. 우선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당이익은 모두 몰수·추징한다.

LH 직원이나 공직자의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파면·해임 등 중징계도 내려진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처벌하는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LH 법상으로는 공사 임직원만 처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퇴직 후 10년 이내의 임직원도 처벌받을 전망이다.

또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제3자, 즉 공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도 처벌 대상이다. 지연 신고 등 단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올린다.

이와 함께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부동산 임대업자 등은 일정 기간 유관기관 취업과 관련한 업종의 인허가가 불가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예 퇴출한다는 얘기다.

4대 교란 행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 △가장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 조작 △허위 계약 신고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등이 포함된다.

분양권 불법 전매도 매도자뿐 아니라 불법성을 알고도 사들인 매수자 역시 처벌 대상이다. 해당 경우 적발일로부터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된다.

정부는 부당이득 환수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한다.

이와 함께 토지 투기자는 토지 보상 시 불이익을 받게된다. 예를 들어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나무를 심은 경우 정상 묘목 수를 제외한 초과분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정상 범위 내에서 심은 나무도 최소 수준으로 보상한다.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 보상에서 제외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에는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