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매일방송에 부과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부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조건과 마찬가지로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 또한 매일방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법원의 추가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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