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살오징어와 고등어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살오징어는 수명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봄이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기간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산란할 수 있도록, 어획을 금지한다.

   
▲ 잡힌 어린 살오징어/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특히 4월 한 달은 작년까지 금어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정치망어업을 포함, 모든 업종에 금어기를 적용한다.

금어기와 별도로 '총알 오징어' 등으로 불리는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고자, 15㎝ 이하로는 잡지 못하게 한 금지체장은 연중 내내 시행한다.

고등어 금어기는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간으로, 고등어가 4∼6월에 주로 산란하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고등어 금지체장은 21㎝ 이하로, 어린 살오징어와 마찬가지로 금어기와 관계없이 연중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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