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정부가 다음 달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 바우처는 지난 25일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을 받은 약 43만개 농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지원 대상 농가는 오는 4월 5∼30일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는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한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카드가 없으면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이나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농업·공구, 연료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선불카드로 수령했으면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미지급 통보를 받으면, 5월 3∼7일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 함께 포함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세부 지침을 마련, 4월 7일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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