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올해 무주택 서민에게 4만 3000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 1200가구에는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1 주거종합계획'을 2일 발표했다.

올해 3만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1만 3000가구의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소득층에게 임대로 제공할 예정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 빈곤 가구, 퇴소 아동 등이 대상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또 청년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 행복주택'은 올해 3356가구를 공급하고, 2156가구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아울러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해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1월 26일) 개최, 홍보관 개관(2월 25일) 등 법령 제·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중 임차 가구(24만 가구)에 월평균 약 17만 5000원의 주거비를, 자가 가구(1200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에너지효율화 주택개보수사업인 '햇살 하우징'(500가구),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사업인 'G-하우징'(130가구),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201가구),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430가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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