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은 특별한 국민이 아니다"…구조조정·구조개혁 마무리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2015년은 공무원연금개혁의 해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공무원 연금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2조5000억 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빚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며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공무원들에게 힘들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줄 것을 부탁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고령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

UN의 ‘세계 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에는 14.4%로 고령 사회, 2026년에는 20.8%로써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 예측된다.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 1994년에 고령 사회, 200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한국은 일본보다 10년가량 더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어 가고 있을뿐더러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26년에는 3.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나라별 고령화 속도 /자료=통계청. 2009~2012 

2014년 기준으로, 향후 50년 동안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평균 수명은 7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은 연금수급연령의 상향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연금수급연령을 65세 혹은 67세로 상향조정했으며, 덴마크와 이태리는 69세로 상향조정했다. 현재 한국의 연금수급연령은 60세 내지 65세이다.

한일 공무원연금 비교

세부적으로 한일 공무원연금을 비교 분석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과 분리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국민연금과 공제연금의 성격을 지니면서 보수에 따라 주어지고 있다. 연금의 지급개시연령도 65세로 단일화되어 있으며, 수급요건도 한국의 20년에 비하여 5년 더 많은 25년이다.

현역 공무원 3.5명이 퇴직 공무원 1명의 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현역 공무원 1.5명이 퇴직 공무원 1명의 연금을 보전하고 있다(수급자 비율). 단 2015년 10월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통합되는 일본은 수급자 비율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현재 일본 공무원의 급여제도는 5년마다 연금재정의 장기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고 급여를 조정하고 있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연금지출 증가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 한일 공무원연금 비교표 

일본의 공무원연금개혁 시작, 연금개혁의 역사

일본은 1986년 세대내·세대 간 공평성의 확보 및 공적연금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적연금의 부분적 일원화를 단행했다. 1986년 개혁을 통하여 1층 부분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후생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두고, 2층 부분에 보충적인 직역연금제도로서 공무원연금을 둔 것이다. 전 국민 사회보장연금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공무원 직역연금을 부가하는 이중 구조인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이중 구조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OECD 가입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분리된) <공무원 특수직역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10여 개국이다.

일본은 1986년 구조적 개혁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지만, 곧바로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계급제적 요소의 영향력을 축소하지 않았다. 1986년 기초보장제 도입 이후 1995년 개혁으로 연금슬라이드 제도를 도입했으며, 2005년에는 공무원에게 유리한 직역가산액제도를 폐지했다. 단계별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꾀한 것이다.

원래의 일본 공무원 급여 및 연금제도의 경우, 연공서열로 대표되는 계급제적 전통이 여전히 강했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86년 구조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했고 이를 꾸준히 확대해 나간 것이다.

한국에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1960년 직후에 수행된 김승엽의 연구(1962)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보장의 기본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공무원연금제도를 답습하여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이후 연금개혁이 시작된 1986년부터 국민연금과 통합되는 2015년까지 30년간 진행된 일본의 공무원연금제도의 변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스로 공무원을 줄이고 있는 일본

일본은 2006년 공무원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10년간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20%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실제로 문부과학성의 공무원 수는 2000년 13만5107명에서 2009년 1만9960명으로 85%가 급감했다. 후생노동성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수가 약 50%정도 감소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이라는 계급제적 인사제도를 지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강도가 매우 높은 공무원 인사개혁인 것이다.

일본에는 공무원공제조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직역연금과 산재, 부조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 사회보험청의 직원들은 지방사회보험국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아예 국가공무원에서 제외되었다.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강당에서 열린 '2015년 사무처 시무식'에서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무원연금개혁 이룬 일본, ‘공무원은 특별한 국민이 아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공무원연금의 구멍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연금혜택이 국민들보다 더 크다는 모순이 존재했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일본에서 정계는 물론이고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2013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했다. 일본이 내세운 공무원연금개혁의 어젠다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공무원은 특별한 국민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부터 연금개혁을 시작했다.

일본의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국민이 동일한 체계 안에서 같은 비율로 연금을 내고 같은 비율로 연금을 받는 구조로 개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5년 10월의 공무원연금·국민연금(일본의 후생연금) 통합 이후,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2018년, 사학 교직원은 2027년에 국민연금과 동일한 보험료율로 일치시킨다.

한국 공무원연금의 실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고갈되었다. 이후 매년 세금으로 그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 이를 ‘보전’이라고 표현하지만, 바꿔 말하면 적자재정이고 수천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시스템(현역이 낸 연금으로 퇴역세대가 연금을 받는)이며, 현재의 공무원 연령구조와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살펴볼 때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적자재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 재정의 정부 지원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연금지출에 상응하는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경우, 1995년 최초 재정절약개혁이 시행되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 이후 2000년에 연기금 지급불능사태에까지 이르러서 다시금 공무원연금개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불안정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강도와 속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가 존재한다. 사실을 알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기존 공무원들의 연금제도 지속에 대한 의지는 강력하다.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개혁 반대 99%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은 축소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기업과 개인이 중심이 되는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공적 연금의 왕국에 머물러 있다. 그 중심에는 공무원연금을 받아가는 공무원들의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

공무원은 특별한 국민이 아니다. 국민의 돈으로 고용된,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공복이다. 공무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나라 살림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지키기 급급하다. 공무원연금개혁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만도 못하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