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의 도용혐의만으로 공론의장 폐쇄는 안된다는 의견 분출
네이버가 12일 오후부터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에 대해 전격 접근제한조치를 취하자 도를 넘은 조치라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네이버는 수사상 자료보존을 위해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내부협의를 거쳐 폐쇄 등의 조치를 밟게 된다.

네이버가 밝히는 접근제한의 사유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네이버는 아이디 whatbecomes의  원래 명의자인 A씨가  교도소에서 문서로 카페의 폐쇄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카페를 폐쇄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주인이 요청했기 때문에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실명과 차명의 비유를 통해서 문제가 많은 조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카페의 명의자는 교도소에 복역중인 A씨이지만  카페를 개설하고 5개월이상 운영해온 실질적인 매니저는 미국에 있는 57세 김모씨인 왓비컴즈이기 때문이다.

동생이 직접 돈을 내고 토지를 사서 형의 명의로 등기해놓았을 경우  문서상 보이는 땅의 소유자는 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이 이 땅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여 매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타진요의 형식적인 명의자가 카페의 폐쇄를 요구했다고 하여 그러한 요구를 네이버가 들어준다는 것은 일반 법리와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라 볼 수 있다.



 다른 실생활의 예는 어떤 사람이 실수하여 다른 통장으로 송금했을 경우 수신자는 그 돈을 임의로 쓰면 형법상 횡령죄(점유이탈뮬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입금 후 그 돈의 명의는 송금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돈의 주인은 보낸사람이 된다.



둘째, 네이버는 왓비컴즈가  이용약관 5-2-2에 의해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에 해당돼 카페를 폐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네이버의 조처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명의도용을 했다고 쳐도 네이버가 취해야할 조처는 폐쇄가 아니고 왓비컴즈 아이디의 정지 내지 삭제 정도가 되야 한다. 


카페폐쇄가 20만이 올린 39,000개의 글을 일시에 삭제하고 더 이상 의견개진을 못한다는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란 물음에 네이버는 플랫폼사업자이므로 기본적으로 카페 플랫폼만을 제공하며 매니저가 카페를 폐쇄요청하는 등의 것은 내부분쟁이라는 관점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네이버의 인식에 우려의 뜻을 전하고 있다.

진보넷의 장여경 활동가는  명예훼손건은 별도로 하더라도 아이디 도용만으로 공론의 장이 되버린 카페를 폐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화연대의 최준영 사무처장은 당사자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면 되지 법적유죄판명과 경찰수사단계에서 제한조치는 안된다며 또한 카페 폐쇄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전문가 A씨는 원래 포털에는 카페를 둘러싼 분쟁이 많았다며 카페의 약관을 손질해 분쟁의 소지가 없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약관에 의해 폐쇄할 수 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며 네이버의 조치에 동조하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