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지자체 보건소 코로나19 업무과중으로 보건증 발급 업무 중단
보건 비영리법인으로 수요 넘어오자 수수료 최대 66% 올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코로나19 여파로 보건 비영리법인의 건강진단결과서(이하 보건증) 발급 신청 접수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해당 법인들이 수수료를 대폭 증액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일부 법인에서는 기존 보건소에서 부과하던 수수료의 4배에 가까운 1만1000원까지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 서울 시내 보건소 전경./사진=미디어펜


6일 보건업계와 자영업자 등에 따르면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보건 비영리법인의 보건증 발급 수수료가 지난해에 비해 최대 66%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 종사자 역시 의무적으로 결핵 검사 결과가 포함된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 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이다.

기존 보건소 수수료는 3000원이었다. 현재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업무과중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로 지난해부터 대다수의 자치단체 보건소가 보건증 발급 업무를 중단하며 지역의 민간병원이나 의원으로 보건증 발급 수요가 넘어간 상황이다. 특히 민간병원의 경우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 수수료보다 7~8배 비싼 보건증 발급 수수료에 대해 수요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건 비영리법인은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위해 방문할 것을 권유받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한 지회의 경우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한 지난해 수수료 6000원에 비해 4000원 증가했다.

다른 지회의 경우도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 수요가 넘어오기 전보다 수수료가 △7000원→1만원 △9000원→1만1000원 △5000원→7000원 △8000원→9000원 등으로 대폭 뛴 것으로 확인됐다.

   
▲ 자영업자 A씨가 보건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한 의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받은 수수료 영수증./사진=미디어펜


피해는 자영업자 및 아르바이트생 등 식품업계 종사자와 어린이집 교사 등 보건증이 필수적인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 50대 자영업자 A씨는 "민간병원보다 그나마 저렴해 지난해부터 보건소 대신 이용했던 협회들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자 슬금슬금 수수료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병원보다 공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협회에서 코로나 상황을 악용해 이런 식으로 대놓고 수수료 장사를 해도 되나 싶다"라고 말했다. 

외식업계 종사자가 관할구청의 보건위생과 등의 불시점검 시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기간이 만료됐음이 적발되면 영업자는 20만원, 종업원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에 보건증이 필수적인 직무의 소비자들은 보건 비영리법인이 수수료를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 보건 비영리법인 협회 관계자는 "건강 검진 단가가 올라갔고 온라인 보건증 발급도 가능하게끔 개선이 되면서 수수료가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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