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과징금 및 검찰 고발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재무상태 악화된 자회사에 아낌없는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 시장경쟁을 훼손한 롯데칠성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주)롯데칠성음료가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엠제이에이와인(MJA)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약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공정위 제공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지난 2009년 당시 주세법에 따라, 주류수입업자가 유통·판매업 겸업이 금지되자, 와인 판매를 위한 소매법인 MJA를 100% 지분소유로 보유했다.

이러한 지분 취득을 통해 와인 소매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사업범위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 개시 1년 만에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고, 2013년에도 재차 완전 자본잠식에 처하게 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사업유지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에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했고, MJA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했으며,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한 사실이 공정위의 조사결과로 드러났다.

이러한 롯데칠성의 지원행위는 10년 이상에 걸쳐 MJA에 대해 이뤄졌으며, MJA는 총 35억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받았다.

결과,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개선되고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들에 비해 유리하게 됨으로써,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 시장서 퇴출되지 않은 채, 점유율 2위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롯데칠성에 7억 700만 원 및 MJA에 4억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롯데칠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의 막대한 조직·자금력을 바탕으로 한계기업인 MJA의 퇴출을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고 자평했다.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태가 사라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대기업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육 국장은 “이번 지원행위에 대한 지시 및 진행과정을 조사했지만, 총수 일가가 MJA의 직접적인 지분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직접적인 개입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이 백화점 와인 시장에서의 경쟁 방해 행위가 아주 크지는 않았다는 판단에서 개인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위 업체와 2위 업체인 MJA의 점유율은 20% 이상 차이가 났으며, 롯데칠성의 지원은 적자를 면할 정도였다”고 부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