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국세청 연말정산 어떤 것이 세액공제 받나?

연말정산을 잘하면 13월의 월급을 받거나,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꼼꼼히 챙겨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잘 체크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세청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직장인들은 가뜩이나 봉급이 오르지 않고, 쓸데는 많은 만큼 어느때보다 연말정산서류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이다.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201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들은 국세청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해 2014년 각종 자료를 출력하면 된다.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내역, 전세자금 등이다.

반면 세액공제가 안되는 것도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전 의료비등이 대표적이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