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15년 업무보고'…역동적 경제혁신 위한 재창업 분위기 확산 추진

[미디어펜=김재현 기자]재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를 대폭 확대된다. 그간 수차례 제도개선으로 금융권의 제3자 연대보증은 전면 페지됐으나 책임경영 확립 차원에서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는 일부 남아있는 상황이다.

   
▲ 최양희(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사자원부, 방송통신위원,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의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뉴시스
15일 오전청와대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 중 하나인 '역동적 혁신경제'를 목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5개 정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가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역점 과제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창조경제를 위해 기업생태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술창업과 성장지원에 대한 양적지원에서 질적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경제체질의 변화에 따른 변화에 맞춰 경제 확력을 불어넣는 비타민을 투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업무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영주 본인의 보증 면제 확대다.

그간 금융권의 연대보증 요구 관행을 개선키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해왔다. 2012년 5월 신보, 기보와 은행권을 시작으로 2013년 7월 제2금융권까지 동참해 현재 제3자의 연대보증 관행은 전면 폐지됐다. 다만, 책임경영을 위해 법인 경영주 1인의 보증의무는 남은 상태다.

특히 재도전 여건 개선을 위해 우수창업기업 경영주의 보증의무를 면제하는 상품을 지난해 2월 출시했지만 195개 기업에 약 157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했을 뿐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창업기업 경영주 보증의무 면제상품의 조건을 개선하고 비창업 기업 경영주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면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상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 대해 가산보증료를 전면 폐지한다. BBB이하 등급의 경우 우선 50bp 인하 후 지속적으로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기업 요건 중 창업시점 제한도 폐지된다.

오는 3월부터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 보증의무가 면제된다. 기존기업도 연대보증 면제를 적용받게 되며 AA등급 이상은 보증의무 자동 면제, A등급도 보증 공급액의 약 20% 수준으로 추진한다. 보증의무 면제가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연간 면제 규모와 사고율 목표치를 부여키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존기업 연대보증 면제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연간 3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경영주 보증도 면제를 확대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극적인 채무조정, 과도한 신용정보 공유, 부족한 신규자금 지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재창업지원들도 손질된다.

금융위는 올 3월 신·기보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을 활성화하고 주요채권자인 지신보의 재창업지원위원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키로 했다. 올 상반기 내 신용정보 공유에 있어서도 신·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을 유예키로 했다.

재창업을 위해 향후 5년간 최대 1조5000억원의 신규자금도 풀 예정이다. 중진공 등 재창업지원 융자 자금을 향후 5년간 최대 1조원, 신·기보 재창업지원 보증을 향후 5년간 최대 5000억원 공급키로 했다. 재창업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중복지원 문제를 완화하고 기관간 역할분담 방안을 통해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