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 소송이 회장의 성희롱 발언 때문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클라라는 지낸해 6월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이후 회장이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냈고, 해당 내용이 60세가 넘은 회장의 언행이라고 하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껴 예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는 소장에서 계약무효 사유로 성희롱을 들었다. 이 회장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폴라리스 측은 정 반대 입장이다. 관계자는 “클라라와 지난해 6월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인 스케줄을 진행했다. 계약 위반을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달라진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시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 사유로 성희롱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며 “우리측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 문자내역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측 입장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이미 10월 클라라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수사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 클라라의 대만 GQ 화보 / 사진=대만GQ

클라라 문제제기한 ‘성희롱’ 진실일까 도박일까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핵심은 폴라리스 이 회장의 성희롱 여부에 있다. 만약 성희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계약무효 소송은 물론 연예계 전체에 태풍이 일게 된다. 이전에도 수 차례나 소속사 사장이 소속 아티스트를 성희롱, 성폭행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만큼 연예계 전반에 미칠 충격은 상상 이상이다.

그러나 클라라가 계약무효 소송과는 별개로 성희롱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는지까지는 미지수다. 자신의 이미지를 무너트리면서까지 소속사 사장을 몰아세웠다면 그녀 입장에서도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받았을 터.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성희롱에 대한 소송을 별도로 내거나 해당 증거를 제시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만약 클라라 측이 제기한 소송이 다시 한 번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동이라면 비난의 화살은 그녀를 향할 수도 있다. 때문에 그녀는 이 소송전에 연예인 생명을 내건 것과도 같다. 자신의 지위를 찾느냐, 오명을 쓴 채 영영 연예계를 떠나느냐의 운명이 걸린 셈이다.

클라라 측은 성희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반대로 소속사 측은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로 상처는 입는다. 그러나 한쪽이 ‘타격’ 정도라면 다른 한 쪽은 ‘퇴출’이 불가피하다. 여론은 신중하다. 결국 논란의 진실은 법정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