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46.8%, ’08년 42.8%, ’09년 58.1%

국민들의 영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형환 의원이 6일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제출받은 ‘영화 다운로드의 불법성 인식도 추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화 무료 다운로드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2007년에는 46.8%였으나, 2008년 42.8%, 2009년에는 58.1%로 여전히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인식도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극장에서 카메라 촬영’(83.8%가 위법 인식), ‘노점에서 해적판 DVD 구매’(83.9%가 위법인식)에 대한 불법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이용(58.1%가 위법인식)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진위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사업 예산으로 2007년과 2008년 4억 4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에는 책정된 예산이 없었으나 2010년에는 5억원의 영화 다운로드 불법성 대국민 홍보 사업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형환 의원은 “불법 다운로드는 한국 영화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법 다운로드 및 복제물의 유통이 성행하고 있다”며 “건강한 영화산업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 스스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 국민 홍보사업과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