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기자]이경훈 노조위원장이 통상입금 선고를 앞두고 노조를 대표해 현명하고 정의고운 판결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14일 소식지를 통해 16일 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4만8000명 조합원의 이름으로 재판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 "통상임금 재판부 현명한 판결" 촉구 1인 시위/뉴시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그동안 변론과정의 정점들을 종합하고 지부를 중심으로 조합원과 함께 1심 판결 선고에 대응하고 향후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 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2년 동안 12차례 변론을 통해 고정성 시비를 넘어 임금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7일 금속노조 사업장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확대 적용' 사례별 집담회를 통해 한국GM과 기타 사업장 사례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법적대응, 현장투쟁, 지난해 단체교섭 합의 후속보완 합의 성과까지 사측의 언론플레이 차단, 통상임금 사회적 문제화, 계류 중인 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철저히 분석 준비하고 차분하게 진행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전날인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한편 이경훈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5일에도 사흘 동안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벌였었다. 통상임금 선고가 당초 지난해 11월 7일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 일정 조율로 연기됐다.

이경훈 위원장은 지난해 1인 시위 당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대차 노사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함께 소송을 제기하기로 2012년 합의했었다. 하지만 노조는 2013년 말부터 일부 기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통상임금 확대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하되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문제를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를 새롭게 논의하기 위한 별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 현재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