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합병시 대손충당금 설정 과정서 세무당국 법인세 4121억원 부과 조치

[미디어펜=김재현 기자]국민은행이 4000억원대의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국민은행이 국민카드 합병 때 대손충당금 설정 과정을 놓고 세무당국으로 부터 세금폭탄을 맞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 제기해 승소 확정을 받게 된 것.

14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국민은행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민은행은 법인세 등을 포함해 모두 4121억여원을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의 행위가 위법행위로서 소득신고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3년 9월 국민카드를 인수·합병하면서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을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합병 후 9320억여원을 손실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대손충당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낮췄다고 판단해 법인세 4121억원을 부과조치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1심과 2심에서 국민은행에 손을 들어줬다. 대손충당금을 대손사유가 발생했을때 손금으로 인식할지 현실화 전 미리 손금으로 인식할 지에 대한 여부는 법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