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협상에 의해 문제 해결하기로 합의
10월 15일 케이블업계가 전격 시행하려던 지상파 재전송시 광고삭제가 일단 고비를 넘겨 보류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재한 지상파와 케이블SO업계 대표가 참여한 협상에서 극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재전송문제는 양측이 협의에 의해 해결하기로 했으며 지상파는 이에 대한 화답으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다. 지상파의 민사소송은 진행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양측은 방통위의 중재 하에 법적 분쟁 이후 중단되었던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협상을 재개하게 되며, 협상은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상파와 케이블업계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고 김준상방송정책국장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전담반을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제도개선 전담반」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및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의무재송신 제도 개선, 분쟁 해결 절차 보완 등 법령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협상의 진행 및 전담반 활동 사항 등과 관련된 대외발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공식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