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법원 최종 판결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려대가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는 "본교 규정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 담겼다. 

또 "입시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 현재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지만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와 고려대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고려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요구해 대비된다.

고려대가 공문으로 밝힌 입장은 법원 판결 후 나온 부산대 입장과 유사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씨 고려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아직 법적 검토도 착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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