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클라라(29)와 전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다툼이 서로 주장이 엇갈리면서 점점 신경전으로 치닫고 있다.

클라라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신우는 15일 "폴라리스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클라라는 성적 수치심 발언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폴라리스의 약속 위반과 부적절한 처신 등의 사유로 신뢰 관계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파괴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클라라./뉴시스
클라라는 지난해 5월 '코리아나 클라라'라는 1인 기획사를 차리고 활동하고 있다. 코리아나클라라는 같은 해 6월 폴라리스에 클라라의 광고출연, 영화출연 등과 관련한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에이전시 계약을 했다.

신우는 "9월 클라라가 폴라리스 그룹 회장 이모(65)씨로부터 부적절한 언사를 카카오톡 문자로 받고, 실제 미팅에서 듣게 되면서 코리아나클라라 측이 폴라리스에 신뢰관계 파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폴라리스 회장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클라라 아버지 이모(63)씨가 보낸 내용증명을 협박죄로 고소했고,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아버지와 함께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클라라 측은 12월 서울중앙지법에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이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제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클라라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신우는 "폴라리스 측 변호사가 회장에게 정식으로 사과과 선행돼야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와 클라라가 계약 해지를 확정 짓기 위해 회장을 찾아가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클라라와 그녀의 아버지 이모씨가 허위내용을 근거로 폴라리스 회장 이모씨를 협박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주장은 양쪽 의견이 상이한 상태"라며 "성적수치심 관련 발언이 있었느냐 여부보다는 이를 빌미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