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정당법 위반 등 혐의…국회 동의 얻어야 영장 집행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 기소된 자금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계열사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재판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A씨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보면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이 의원이 얻은 것으로 돼 있다"고 공소장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로 A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 배임 외 정당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 "아직 기소 전 단계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정확한 혐의 사실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는 자체 수사로 포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역 의원인 이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임시회기 중 피의자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관할 검찰청이 이 서류를 국회에 전달한다. 이후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하면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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