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확진자 600명 초과시 주요시설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앞으로 3주동안 유흥주점, 콜라텍, 홀덤펍 영업이 금지된다. 백화점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 역시 이용객을 위한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 이용이 금지된다. 시식·시음 행사도 중단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방역 조치를 일부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이 제한된다.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 6개 업종은 사실상 영업이 금지된다. 대전 등 일부 지역은 유흥시설의 운영시간만 제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적인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며 "다만 수도권은 동일 권역이라 조정시 중수본 및 타 시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상황에 따라 영업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가 심화되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노래연습장 내 불법영업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일명 '도우미'로 불리는 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정지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도록 한 특별 방역 관리를 계속 적용할 계획이다.

사람이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에서의 방역은 한층 강화된다. 백화점이나 3000㎡ 이상 규모의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이나 시음, 견본품 사용 등이 금지된다.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은 당분간 이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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