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영화관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여 관람객들을 대피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운 4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영화관에서 심야 영화를 보던 중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불을 켜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관객들을 극장 밖으로 대피하게 했다. 다행히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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