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된 용의자가 체포 과정에서 돌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 경찰청./사진=연합뉴스


1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A(30대)씨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달라. 이웃에서 소음 신고한 것처럼 해서 제발 출동해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 접수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신고자는 A씨의 아내 B씨였다. 술에 취한 A씨가 집안 집기류를 부수고 B씨 얼굴에 담뱃갑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A씨 몰래 112에 신고 접수한 상황이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A씨는 "왜 경찰이 끼어드느냐"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B씨와 아이를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하려 하자 경찰관을 향해 집 안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 저항하는 A씨의 팔을 뒤로 잡아 제압한 뒤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그런데 체포 직후 A씨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오전 7시께 숨을 거뒀다.

검시 결과 A씨가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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