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일주일 만에 '완판'…"정부가 위험부담"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지난 3월 말부터 은행‧증권사 등에서 판매된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뉴딜펀드)'가 출시 일주일 만에 완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정책상품의 한계를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투자 안정성’을 보완했기 때문이지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다른 시선도 존재하는 모습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판매된 뉴딜펀드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상품의 경우 정부가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준다는 점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뉴딜펀드는 이미 지난 5일 판매물량 1460억원이 모두 소진됐다. 최근 들어 일련의 투자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커진 상황임을 감안한다 해도 상당히 빠른 속도의 흥행세였다.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그 열매를 다수의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뉴딜펀드가 적어도 도입 초기에는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뉴딜펀드는 사모펀드인 자(子)펀드(10개)의 수익증권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투자 재간접공모펀드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사모자펀드는 국내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의 상장·비상장 기업의 지분이나 메자닌 증권 등에 분산투자하며, 정책자금은 후순위로 투자돼 펀드 자산의 약 20%까지 위험을 우선 분담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물론 뉴딜펀드에 대해서도 앞서 역대 정부들이 내놓았던 정책펀드들의 실패 사례를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등도 출시 초기에는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이내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한 가지 차이점은 뉴딜펀드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일정부분 위험을 떠안는 형식으로 ‘투자 안정성’을 제고했다는 점이다. 뉴딜펀드 조성 방안이 처음으로 발표됐을 때 정부 측은 ‘원금 보장과 연 3%대 수익률’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엄연한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실제 출시 단계에서는 원금보장이나 수익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빠졌지만,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투자해 펀드자산의 약 20%까지 위험을 우선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정도 조치로도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위험을 분산시켜 준다는 사인을 주기엔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상품(뉴딜펀드)은 만기 4년 폐쇄형 구조로 중도 판매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흥행세를 나타냈다”면서 “주관기관과 운용사들이 내실 있는 투자 집행과 철저한 사후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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