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기자]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날인 오늘 최대 13조원이 걸린 이 소송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부가 내리는 판결내용에 따라 조합원 4만7000여명이 있는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는 물론 계열사와 협력사, 나아가 국내 산업계 전반에 메가톤급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현대차 근로자 23명이 2013년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3년치를 소급 적용해달라"며 제기한 대표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현대차 근로자 23명이 2013년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3년치를 소급 적용해달라"며 제기한 대표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사측은 '두 달 동안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들어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퇴직자들도 근무한 날짜만큼 일할지급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상여금은 통상'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통상임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사측과 노조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현대차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4만8000명 조합원의 이름으로 재판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며 "통상임금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전날부터 선고가 이뤄지는 16일까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가 노조의 주장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현대차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추가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현대차가 패할 경우 5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현대차는 매년 약 1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약 16.8% 상승한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함께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하게 되면 첫해 추가 부담액이 현대차는 5조원, 현대차그룹은 13조2000억원, 국내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들은 1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차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은 4000개에 달하는 2·3차 협력업체에 도산 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차는 막대한 인건비 지출에 대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줘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2% 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계의 상징성을 띤 '현대차'의 통상임금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 때문에 결과 여부에 따라 산업계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에 대한 법원 판결이 향후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든 회사마다 지급하는 임금의 종류와 규모, 성격이 각기 달라 관련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노사갈등이 연중 상시화될 수 있는 만큼 재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판결과 별도로 3월까지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사측이나 노조 가운데 한 쪽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통상임금개선위원회는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