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내렸다.

캄보디아 국적인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8시 자신이 일하던 경기 남양주의 한 공장에서 동료인 같은 나라 국적 B(29·남)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공구로 신체 일부를 절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품고 피해자와 공장에 둘만 남아 야간작업을 하게 될 시간을 기다렸다가 뒤에서 둔기를 휘둘러 범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범행했다는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가 숨진 뒤 자신이 도망치는 데 사용하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유심칩을 꺼내 훔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 내용과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보면 징역 20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원심을 깨고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7분의 짧은 시간에 이미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10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신체를 일부 절단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무자비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반사회적 태도와 악성이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잔인무도한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그 원인을 피해자의 괴롭힘 등으로 돌리는 점에 비춰볼 때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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