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40대에게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가해자 40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B(44)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종업원 C(26)씨에게 "담아"라고 말하고, C씨가 "봉투가 필요하시냐"라고 묻자 "그럼 들고 가냐?"고 대답하는 등 반말로 건넸다.

이에 C씨는 A씨에게 반말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고, 격분한 A씨는 욕설하며 계산 중이던 빵을 C씨의 얼굴에 던졌다. A씨와 함께 있던 친구 B씨는 자신의 아내가 C씨에게 "반말할 수도 있지 않냐"며 언쟁을 벌이자 C씨의 얼굴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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