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남경찰청은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에 가담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속칭 '떴다방' 업자 3명을 붙잡아 이 중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전에 투기 목적으로 순천·광양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위장 전입한 64명은 수도권에 실거주 중임에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순천·광양의 빈 원룸을 모색해 집주인 몰래 주소를 이전, 부당하게 청약에 당첨된 혐의다.

경찰은 이들 말고도 위장전입자 40여 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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