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조사 미룰 수 없다"…조사 일정 맞춰 출국 금지 조치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박삼구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박 전 회장 측에 이번 주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 전 회장에게 지난주와 이번주 초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전 회장이 출석을 연기했다는 전언이다.

검찰은 더 이상 조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박 전 회장 측과 이번 주 조사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에 대비해 박 전 회장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에어서울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송모 씨가 금전을 거래하며 금호아시아나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달 초엔 박 전 회장과 함께 고발된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불러 공정위 고발 내용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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