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최소화 위해 법률 시행 전 보완입법 우선 추진 필요"
"종사자 과실 명백한 중대산업재해 경영 책임자 처벌 면책조항 있어야"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공동 제출했다고 밝혔다.

   
▲ 한국경영자총협회기./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과 방향성을 담은 건의서를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급성중독 등'이라는 법률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진폐,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직업성 질병자의 중증도 기준이 없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 시 기준과 동일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게 재계 요구 사항이다.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게 내용도 강조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제4조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교육 수강 대상도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6단체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대상도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되, 산안법상 공표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총 등은 "시행령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률내용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파악할 수 없는 규정과 종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가 조사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의 시행령 마련을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사고관리 역량을 키우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원의무 내용으로 업종과 규모별로 필요한 관리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정부 중심으로 현장컨설팅 등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총 등은 "금번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정부가 적극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야 법률상 모호하거나 불명한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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