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위한 구체적인 기준·방법 담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09년 7월 개정된 ‘방송법 제69조의2 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14일 의결했다.

이번 고시는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합산 등 시청점유율 규제의 근거가 되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3월말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정위원회인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장 오택섭)를 구성하여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및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분과위원회 운영, 워크숍 등을 통해 정책초안을 마련하였고, 신문방송업계 간담회,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17일 최종(안)을 심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방통위는 동 고시와 함께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위한 매체교환율도 의결하였으며, 동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된 이후 공표될 예정이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며, 각 매체의 이용자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측정한 결과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게 된다.


시청점유율 산정 체계
▲시청점유율 산정 체계


방통위는 2010년도에 적용하게 될 매체교환율을 텔레비전 방송 기준으로 0.49로 최종 확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지난 9월 개정한 방송법시행령의 시행과 함께 동 고시가 제정되어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청점유율 규제 관련 제도적 기반이 모두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